▲ (자료출처:동부화재 블로그) 자동차 정비

자동차정비를 의뢰하였으나 부당한 정비와 부당하게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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