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우리나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추가 지정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확대된다.

▲ (자료출처:산림청) 김천 바람재 등 30곳, 백두대간 보호지역 추가 지정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총 569ha로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7만 5646ha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 주민 소득증진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학술적 가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3월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ha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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