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한편, 산림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과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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