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영장에서의 인명사고 발생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수영장 이용정원 설정과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수영조 오른쪽 통로 폭 기준 미달 사례

하지만,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담보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체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체시법' 시행령과 규칙 등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

▲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수영조 주변 통로 확보 사례

그리고, 문체부는 현재,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이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제도권 내로 두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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