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르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실내 온도 상승시 사이드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그 부품 일부가 내장재를 뚫고 나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6,20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재규어 XJ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승용자동차는 좌석안전띠 고정장치의 부품 공급 정보 오류로 정비시 다른 부품이 잘못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918 스파이더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화물자동차는 뒷 차축 주위의 전기배선 및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추진 축과 간섭될 경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어 운행 중 주차제동장치가 작동하여 급정지 등으로 인한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제작된 아록스 화물자동차 6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르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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