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9월 13일 공동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됐다.

▲ (자료출처:코웨이) C(H)PI-380N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출처:코웨이) CPSI-370N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2차례 실험한 결과는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027 ㎎/L의 농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은 수의 수거·보관 중이던 제품과 신품의 단기간 시험은 실제 검출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용중이던 제품들로부터 직접 채수해 조사한 업체측 자료의 입수·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제 제품의 실제 사용 중 니켈 검출수준을 단시간 내 모사할 수 있게 공인된 시험방법은 현재 없으며, 제안된 방법에 대하여도 위원회내 전문가 중 이견도 있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8월중순 당초 발표계획을 보류하고 활동기간을 한 달여 연장하여 보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객관성 논란을 우려하여 당초는 검토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코웨이의 자체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중이던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386 ㎎/L의 니켈 검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16.5월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의 위해성을 각각 평가하였다. 

▲ (자료출처:코웨이) CHPCI-430N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하여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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