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치악산국립공원 고지대의 공원자원 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치악산국립공원 패러글라이딩 운용 제한

제한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인력활공기이며 치악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제한공고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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