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륜 오토바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n=97건).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이었다(n=67건).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했다.

또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ATV관리부실_차제파손과 타이어마모, 번호판 파손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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