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가운데 심의결과의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년 1월~2016년 6월)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으로, 이 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을 분석한 결과,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 13.1%(264건), ‘염색성 불량’ 7.7%(156건) 등의 순이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신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소비자의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가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되었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3~2016. 6.)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신발 종류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3~2016. 6.)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라 취급 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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