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낚시 행위 등 레저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도서 등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중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금번에는 집중단속을 사전예고제 사전예고제: 고질적인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 운영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특히, 10월 17~19일 기간 동안, 특정도서 등 무인도에 출입하여 해양생물 포획·채취, 취사, 야영, 흡연, 오물 투기,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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