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특색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숙박시설로 게스트하우스가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호텔(관광호텔 제외, 18.7%), 펜션(17.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게스트하우스 50개 중 42개(84.0%)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였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상담 접수 현황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41개(84.0%)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하였고,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하였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의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개(70.8%), 비수기 3개(7.3%)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 해야하나, 19개(46.3%)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 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상담 내용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은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내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실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내용을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되었는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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