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대책기간을 11월 01일부터 실시하고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31일간)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단풍든 속리산 세조길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일원 8개 구간으로,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시기 바라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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