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 자동문(미닫이 자동문)에 어린이의 손·발 끼임 사고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 여닫이, 회전 자동문) 중 미닫이 자동문 대상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좌_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치수 미확보(14.0mm), 우_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손끼임 사고 재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고,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하여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어린이눈높이에 도안이 포함된 주의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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