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드론은 26 ~ 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 드론 비행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해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 드론 비행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kg으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 ~ 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고 연속 가능비행시간은 20분이다.

더불어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망향휴게소․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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