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조조요금제 등 요금할인제도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소개했다.

우선 조조할인이다. 아침 06: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5.6.27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됐으며, 아침 06: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하철 정기승차권으로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이 가능하다.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0,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소개_ CGV 연계 Eco-day 포스터

하지만,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할인 범위가 확대로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할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는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추어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5.6.27일부터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있다.
2015.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티머니 교통카드 적립서비스가 현재는 상시 운영중이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지난 해 CGV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이용한 후 CGV에 가면 7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Eco-Day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부권 CGV 10개 지점에서만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수도권 48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대개 역무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다소 위험하지만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은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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