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건조기인 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산불이다.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 받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일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국유림에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69세)를 검거했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불진화

이번 산불은 오후 1시 09분경 발생하여 공무원,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 등 진화인력 120여명과 산림청 헬기 1대가 동원되어 2시간 여 동안 진화하였으며 피해면적은 0.9ha, 피해 추정금액은 약 2천만원 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산불조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를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불 피해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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