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판매 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이나, 미착용 시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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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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