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부작용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임플란트 시장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좌_ 연령대별 현황, 우_ 부작용 유형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 15.9%(14건),‘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시술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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