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 현실에 맞추기 위해 일제히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말까지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는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해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은 상반기 중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 좌_ <**휴게소의 잘못된 설치사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이 점자표지판과 미연결, 남녀화장실 점자블럭이 출입구 가운데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의 화장실 이용 불편 우_ 장애인단체 합동조사

특히,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중 개선한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는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의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 앞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남녀화장실 식별이 용이해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덜컥거림 없이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와 보조손잡이, 세면대, 거울, 비상전화기,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휠체어, 목발 등)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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