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 빈번히 발생되는 임산물 채취(하수오, 춘란 등), 토사력(몽돌)채취,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서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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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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