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을 맞아 특히 야외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국민안전처가 5월에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4∼’16) 야외 놀이·스포츠시설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6,438건이 발생하였으며, 월별로는 5월에 7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좌_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3년간), 우_ 발달단계별 놀이·스포츠 시설 사고비율 (3년간)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캠핑장, 놀이동산, 레저시설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아기 이후 활동량이 많아지는 취학기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고유형을 보면 물리적 충격이 6,096건(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관련 사고가 180건(3%)으로 뒤를 이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골절은 외부활동이 많은 4~14세의 어린이가 4,816건(74.8%)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1~3세의 어린이의 1,584건(24.6%)에 비해 약 3배나 많게 나타났다.

사고위해

▲ (자료출처:국민안전처) 좌_ 놀이·스포츠 시설 위해유형별 세부현황(3년간), 우_ 놀이·스포츠 시설 위해부위별 세부현황(3년간)

부위를 보면 머리 및 얼굴 부위 손상비율이 3,752건(58%), 팔과 손 1,419건(22%), 둔부·다리 및 발 908건(1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 부위 손상은 머리뼈가 단단하게 자라지 않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 시설의 관계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ㅇ '어린이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수칙'

◇ 트램펄린,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스포츠장비 이용 시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 이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간요법이나 직접 이물을 제거 하는 행동은 오히려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병원에서 치료
◇ 애완동물 물림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부로 애완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은 어린이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숙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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