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800여 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이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 자동차)으로 등록된 약 1,200곳을 6월 중에 1차로 점검하고,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야영장(숲속, 자연공원, 청소년) 약 600곳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질 자가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지자체의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야영장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800여(미등록 포함) 곳이 있으며 2015년도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에 이른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전국의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하루 평균 6,7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야영장은 여름 휴가철에 최대 인파가 모이고, 특히 주말 아침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기나 시간대 별로 오수 발생량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야영장 1,289곳을 점검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3곳의 야영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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