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개선을 위해 시민의 신고를 받는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시·도 담당부서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16~’17)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냉방시설·예산관련 사항(42%)이 가장 많았고, 홍보부족(21%)과 개방시간 미준수(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쉼터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 수립 시에 무더위 쉼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전년의 105.7%, 84억)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안전처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시·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 5.19.~6.2.까지 전국 무더위 쉼터 등 시·도의 폭염대비 준비사항을 합동점검하고, 62건의 미흡사항에 대해 해당 시·도에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폭염대비 합동점검은 시·군·구 자체점검(5.19~25), 시·도 점검 보완(5.26~30) 및 관련기관 중앙합동점검(5.31~6.2)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 미준수, 안내간판 미정비 등 무더위 쉼터 관련 사항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예방 등을 위한 홍보계획 미비(6건)와 논·밭, 야외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대책 미흡(2건), 재난도우미 교육미흡(4건) 등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범사례도 발굴·전파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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