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적극 실시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달 전북 정읍지역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정 모 씨(67세)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충남 홍성지역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예찰원 조 모 씨(62세)에게 포상금 20만 원을 전달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 등을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조에 근거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39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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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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