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국민안전처가 때이르게 찾아온 본격 무더위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원인 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이제 여의도공원 샛강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자.
- 속리산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사고 많으나 보호장구 착용 안해
- 날씨 무더워지면서 선풍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 설악산 출입금지 구간 용아장성 불법산행하던 등산객 추락으로 사망
- 속리산국립공원, 충북대병원과 심장돌연사 예방 홍보캠페인 진행
- 자전거 안전사고 증가,,,자전거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 해안가·갯벌 등 연안 안전사고 6월~8월 가장 많이 발생,,, 3년간 153명 사망
- 안전캠핑 체험할 수 있는 ‘119안전체험 가족캠핑’ 열린다.
- 다가오는 우기철 맞아 낙석·붕괴위험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