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이은 지방자치법 공포(’49.7.4.)를 계기로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4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37건(동영상 6, 사진 19, 문서 12)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지방자치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료출처:국가기록원) 위_ 1952년 지방선거 후보자 유세(1952)/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투표(1952), 아래_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장(196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제천읍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경상남도의회 첫 회의 장면, 경상북도 함참면의회 제1회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956년에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1960년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장에 나붙은 현수막과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 모습, 김상돈 초대 민선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모습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50~60년대에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들을 비롯한 특별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자료출처:국가기록원) 위_ 민선 초대 시장 취임식(1961)/지방장관회의(1961), 아래_ 서울특별시의회 테이프커팅식(1991)/조순 서울특별시장 취임식(1995)

또한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에 다시 이루어졌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발표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눈여겨 볼만하다.

2000년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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