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성수기에 탐방객들의 무문별한  계곡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질서(다슬기 채취,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낚시)행위에 대하여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치악산국립공원) 구룡소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저지대 일부를 임시 개방하여 가벼운 휴식(세족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구간 역시 위 행위들은 금지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임시개방구간 뿐만 아니라 취약지구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적발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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