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성수기에 탐방객들의 무문별한 계곡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질서(다슬기 채취,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낚시)행위에 대하여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저지대 일부를 임시 개방하여 가벼운 휴식(세족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구간 역시 위 행위들은 금지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임시개방구간 뿐만 아니라 취약지구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적발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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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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