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7.07.15.(토)부터 2017.08.15.(화)까지 이며, 단속 대상은 여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야영, 야생생물 포획,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과 무인기(드론)와 같은 ICT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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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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