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야생식물 밀반출 행위 단속

집중단속 기간은 2017.07.15.(토)부터 2017.08.15.(화)까지 이며, 단속 대상은 여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야영, 야생생물 포획,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출처: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야생식물 밀반출 행위 단속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과 무인기(드론)와 같은 ICT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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