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ㅇ (숙박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하다.

 ㅇ (여행상품)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ㅇ (항공이용)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ㅇ (렌터카)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

 

【사례1 : 여행】
ㅇ A씨는 7.4. 여행사와 8.27. 출발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동행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8.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2 : 숙박】
ㅇ B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함.

【사례3 : 항공】
ㅇ C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구입한지 1년된 130만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되어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불가라고 하여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함.

【사례4 : 렌터카】
ㅇ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원을 청구받았는데, 수리업체 문의 결과 수리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원대에 불과함.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7·8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6년 전체 접수 건수의 대략 20% 차지 - 숙박(24.4%), 여행(19.1%), 항공(18.1%), 렌터카(25.5%)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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