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철 주요계곡 내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여름성수기(~8월말) 동안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소금강계곡 등 오대산국립공원 관할 주요 계곡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영업시설(평상, 파라솔 등) 설치․운영, 취사, 출입금지 계곡 내 출입, 수중생물 채집 등 불법 무질서행위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 한려해상국립공원, 드론으로 무인도 불법행위 단속..과태료 부과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등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치악산국립공원, 취사•야영 등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 불법 산행•야영, 산간계곡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맞아 시설정비•불법행위 단속 등 특별 공원관리
- 속리산국립공원, 계곡 불법 취사·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 계곡 내 목욕·수영, 불법산행 등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휴가철 맞아 불법야영 등 위법행위 특별 단속
- 국립공원 관리도 무인기 드론 활용한다,,,드론 순찰 전담조직 운영
-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산행·야영 등 자연공원법 위법행위 26명 적발
- 휴가철인 6월~8월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
김일환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