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철 주요계곡 내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 취사 단속 현장

단속기간은 여름성수기(~8월말) 동안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소금강계곡 등 오대산국립공원 관할 주요 계곡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영업시설(평상, 파라솔 등) 설치․운영, 취사, 출입금지 계곡 내 출입, 수중생물 채집 등 불법 무질서행위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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