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이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 경주지진(’16.9.12)과 강릉산불(‘17.5.6) 등 재난 발생 시 CBS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다양한 사회재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을 제외한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승인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부여에 앞서 7월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담당자를 소집하여 재난문구 작성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고,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도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운용능력을 배양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께 재난문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8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시·도↔시·군·구 간 상황접수 후 승인발송까지 신속하게 처리토록 통합 연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로 송출되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시 해당 예시문안을 활용하여 작성 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현장상황에 맞는 재난정보가 지역주민께 전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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