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버섯·산약초 등을 함부로 채취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된다.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자료출처:산림청)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단속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며,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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