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 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은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약 40%가 집중되는 최대 성수기로,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 기간이 길어 이 기간 동안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낚시이용객이 해상 전문 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낚시어선은 일반조업 어선에 비해 사고 개연성과 사고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초보자도 낚기 손쉬운 주꾸미, 갈치의 주 조업철과 맞물려 가족단위의 체험형 낚시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경은 매년 이 시기에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를 병행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단속 전 경고․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항공기,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해상교통관제(VTS)를 활용해 육․해상 입체적 합동단속과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각 해역별 안전관리 수요를 사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출․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