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철 주변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면 신속히 처리된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위_ 등산로 밧줄과 연결하는 지지대 훼손 개선 전후, 중간_ 충남 보령시 청라저수지 산책로 보수 요청 개선 전후, 아래_ 하수도 맨홀 덮개 파손 개선 전후

가을에는 산행이나 축제행사,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정안전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그동안 국민들이 위험 요인을 보고도 신고기관이나 신고방법을 알기 어렵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통*되었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의 신고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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