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가을철 해안가 및 유·무인도서에서 자주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야영, 야생 동·식물 포획(해중 동·물 포함),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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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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