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바닥에 내려앉은 속리산 단풍_ 화북~문장대 탐방로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백악산, 가령산일원 9개 구간으로,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 17개 구간은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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