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밀렵으로부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를「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4개월에 걸쳐 밀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예방을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어귀 등에 설치한 엽구수거에도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에 위협을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이동로에 설치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2017.2월)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밀렵은 야생동물 생존에 주요 위협요인 중의 하나로, 그릇된 보신문화 맞물려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농한기에 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불법 채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호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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