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전국 각지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림청이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김모(남, 85세)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다.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모(여, 78세)씨가 29일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4명이 사망하고, 2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라면서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산림청, '지능형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2017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상' 수상
- 13일째 건조주의보 대형산불 위험,,,산불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올해 가을산불 많다···평년 대비1.9배 증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아"
- 변산반도국립공원, 산불 방지 위해 가마소삼거리 구간 등 일부 탐방로 통제
-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속리산국립공원, 산불예방을 위해 묘봉 등 9개 구간 탐방로 통제
- 국립공원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15일 부터 일부 통제···위반 시 과태료
- 오대산국립공원, 가을 산불 예방 위해 12.15일까지 입산통제
- 가을 산불 낙엽 많이 쌓여있어 특히 주의해야
- 건조한 가을 맞아 산림청, '2017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강봉석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