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겨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겨울 손님 철새 ‘아비’가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아비는 몸길이 약 64cm에 위로 살짝 휘어진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해양조류로, 얼굴과 목 옆 부분은 회색을 띠며 번식기에는 목 앞부분의 붉은색이 뚜렷해진다. 

아비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내륙과 해안습지에 서식하며, 겨울철이면 우리나라 서산 간척지 담수호와 해안가,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 연안에 찾아오는 철새이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아비는 머리와 목,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수면에 닿을 듯이 낮게 비행하며, 잠수능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 탓에 다른 조류에 비해 어구나 어망에 걸려 익사하거나 수면에 떠있는 기름띠 등을 섭취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비’를 2017년 1월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아비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