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실내 공기질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새 차를 구입하면 3~4개월간은 자주 환기해야 내부 유해물질이 감소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니로․모닝․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코나․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11년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전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의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1년과 ’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으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사들이 차량 내장재에 친환경소재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신차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 국제포럼(UNECE/WP29)』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VIAQ)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 활동을 통하여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 손가락 끼임 등 자동차 비충돌 안전사고 절반이 어린이
- 12.1일부터 자동차 리콜 불만 바로 '신고'···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 "60,000㎡ 서울의 허파 생겼다"···난지한강공원에 한강숲 조성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자동차야영장' 12.1일부터 부분 개방
- 자동차보험 만족도, 온라인은 AXA다이렉트·The-K손해보험이 오프라인은 삼성화재가 높아
- SK텔레콤, T맵에 인공지능 ‘누구’ 탑재...음성만으로 내비게이션 조작
- 장마철 침수 자동차 유통, 구입 시 침수여부 꼭 확인해야
-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9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