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왕거머리말 등이 서식하는 양양 조도가 강원도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조도 주변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도 주변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왕거머리말(잘피)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하여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에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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