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왕거머리말 등이 서식하는 양양 조도가 강원도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양양 조도 위치 및 지정 면적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로 늘어난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위_ 조도 주변해역의 왕거머리말 서식지 아래_ 쥐노래미, 볼락 무리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조도 주변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조도 주변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왕거머리말(잘피)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하여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에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