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중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회 자원봉사자는 대중교통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됐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디비”

행정안전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교통할인요금 안내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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