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면,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자료출처:산림청)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 감면 혜택 확대

산림청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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