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일부 제품 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하여, 품질관리 강화해야 하며,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벌꿀은 예전부터 고령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으로 최근에는 국산 및 수입산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를 금지하고,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인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ㅇ 일부 벌꿀 제품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기준 초과
조사대상 벌꿀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6 개 제품 (20.0%) 은 국내 기준 (80 ㎎ / ㎏ 이하 ) 에는 적합했으나 Codex(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 권고기준 (40 ㎎ / ㎏ 미만 , 열대지역의 경우 80 ㎎ / ㎏ 미만 ) 을 초과했다 .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 개 중 2 개 (13.3%), 수입산이 15 개 중 6 개 (40.0%) 로 , 운송 · 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대상 중 2개 ‘사양벌꿀’ 제품, ‘잡화꿀’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2개 제품[‘다드림 잡화꿀’(제조원: (주)다드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개정(2017.12.6.)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20.1.1.)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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