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1월에도 재난은 찾아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1월에 중점 관리할 대설, 한파, 화재, 스키장, 도로교통사고 등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 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2003년~2015년 11월~3월 시기별 저체온증 사망자 비율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1,328개소)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는 등 긴급구난체계도 마련하였다.

특히,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체류객 발생 등도 통제상황 추적관리를 통해 체류객 정보공유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한 파)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대설 대비 행동요령

행정안전부에서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자는 12월 4주 ~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파 피해 비율이 높은 시기에 관련기관과 함께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한「긴급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가동하여 상수도·가스·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복구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화재 예방요령

(화 재) 최근 5년(‘12~’16)간 겨울철 화재는 59,942건(28%)으로 봄(산불, 임야화재 포함)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평상시부터 가동태세를 유지하며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주거시설, 쪽방, 주거용 비닐온실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무료안전점검 추진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한파 행동요령

(스키장) 겨울철 대표 레포츠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를 탈 때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강설과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11월~1월)에는 연간 월평균보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고,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마포구에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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