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가 발표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자료출처: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산림제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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