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문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ㅇ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검출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대상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100.0%)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 동 기준(0.05mg/kg)을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되었다.
ㅇ 니트로사민류 제한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 확대 필요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해 유럽연합은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과 ‘핑거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ㅇ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개(50.0%)는 표시 미흡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50.0%)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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