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해져 야생동물을 함부로 폭획하면 안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 (자료출처: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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