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상레저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전 안전문화'와 관련한 워크숍이 열린다.

해양경찰청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에서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상레저 안전관리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수상레저면허 취득자가 지난해 21만 5천명을 넘는 등 국민들의 보편적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수상레저 집행기관인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안전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료출처:서울시)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수상레저는 안전하게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운영방법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방법과 과태료 처분절차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18년도 수상레저 정책추진 방향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방향 등 변화될 수상레저 정책들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 근무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안전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고민하며 토론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변화되는 환경에 발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레저 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상레저 담당자는 “바다이든, 강이든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안전할 수 있게 해경과 힘을 모으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공동연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95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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