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비로봉 오를 때 술은 두고 오세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3월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치악산 비로봉 일원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치악산 비로봉 미륵불탑

치악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정상 비로봉 일원으로 세부구간은 비로봉 정상에서 비로삼거리 일대이다.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 현수막 설치 및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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